1학년 8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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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심찬우

  • 작성자심찬우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0:27
  • 조회235
  • 구분 예술·체육

저는 국기원특별심사에대한 반대측입장을 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 국기원특별심사란 국기원이 지난 10월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5년 국내 특별심사 응시 접수 공고'의 내용이다. 다시 말해 태권도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위해 특별히 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다. 이 안에 따르면 태권도 4단 보유자는 8단까지, 5단 보유자는 9단까지 승단할 수 있다. 최대 4단을 월단할 수 있는 것이다.저는이러한 내용에 반대입장이다. 먼저국기원특별심사를 거치게돼면 돈을지불하고 이수할수있는것이다. 그러한점에서 단증이라는 실력과 노력과 투자한시간들을 증명할수있는 자격증을 돈을주고판다는것은 말이안된다고생각한다
또한 단증에대한엄청난가치훼손이라고생각한다.
첫째, 특별심사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승단은 정해진 심사와 규정에 따라 획득돼야지, '태권도를 위해 헌신했다'는 이유로 월단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박탈한다는 것이다.둘째, 특별심사는 태권도의 '무예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9단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 9가 아니라 태권도에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최고의 단인데, 특별심사를 통해 손쉽게 9단을 딸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 930만 명 중 600여 명만 9단의 영예를 얻었다.마지막으로는, 단증에 대해 이미 대중의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특별심사를 강행할 경우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한다. 심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자의적인 데다, 돈만 주면 누구나 9단이 될 수 있다는 이미지가 박히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즉, 단증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러한점에서 국기원에서 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는 잘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건 국기원관계자측 사람들을제외한 태권도상위유단자측들은 강한 반감을 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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