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8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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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기대석

  • 작성자기대석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8:26
  • 조회152
  • 구분 사회

투표 연령 하향화를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투표연령하향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기대석 입니다.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날입니다. 거리에는 각 당의 후보자들의 선거유세와 홍보송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가능 나이는 만19세 이상이지만 투표연령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높아집니다.
선거연령을 하향화한다면 정치인들이 성인과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던 기초 연금 등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에 관한 예산과 정책은 늘 후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아동청소년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아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과 어르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들이는 정치인들이 청소년의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똑같은 형평성을 가지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제연합(UN)에 가입국가입니다.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인 아동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예산과 정책을 미루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려도 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 청소년들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투표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낮다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들의 수준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정치나 정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진 편이고, 늦어도 15세가량이 되면 성인과 동등한 판단력을 획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투표권의 박탈의 이유로 판단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소년은 경험이 부족하고 실수하기가 쉽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는 다른 연령을 보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속적 투표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기구(OECD)회원국 34개국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9세에 투표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청소년의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현행선거연령이 만 19세가 계속된다면 고등교육을 받게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투표를 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경우가 발생하며,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대해 토론하고 선거에 참여할수록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다른 의무나 권리는 부여하면서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투표권은 만 19세가 되어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인 자에 대해 병역의 의무와 공무원 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르면 혼인이 가능한 나이 또한 만 18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하는 주민등록증발급도 만 18세이상이 대상이고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만 18세가 정신적으로 성숙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으면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고 모순이다. 이 말은 대한민국기초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보통선거권, 참정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투표연령하향화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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