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8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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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이승윤

  • 작성자이승윤 이메일
  • 작성일2016-04-02 23:28
  • 조회114
  • 구분 인문

안녕하세요 제가 고른 주제는 한강변 재개발 아파트의 층수제한 규제가 적합한지에 대한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의 대립인데요, 이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우선 구도심인 한강변 아파트들이 재개발 준비에 들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재개발 부지에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기업 뿐 만 아니라 재건축조합원들도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한강의 조망권을 근거로 최대 35층이라는 제한을 두게 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규제에 대해 찬성 측인 서울시는 첫째, 한강 조망권을 초고층 아파트가 독점해선 안되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아파트들의 균형 잡힌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인 재건축조합원들은 첫째, 낮고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들을 지으면 빼곡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한강을 둘러싸게 되어 더 답답한 조망을 만들 것 이라고 했으며, 둘째, 중국, 싱가포르, 도쿄 등은 물론 부산에서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관광객이 몰리는데 이들과 경쟁해야 할 서울이 획일적으로 아파트 높이를 규제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 생각은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선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획일적으로 아파트 층수를 규제하게 되면 더 답답한 조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초고층 아파트는 한강변의 랜드마크 건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 아이파크나 싱가폴의 케펠베이등이 예로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고층 아파트의 의미를 넘어 지역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한강변에도 이런 아파트가 생긴다면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서울시와 재건축조합의 갈등이 남아있긴 한데요, 서울시가 반대 측의 의견을 듣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층수제한을 풀어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파트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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