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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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최수인

  • 작성자최수인 이메일
  • 작성일2016-04-04 15:23
  • 조회205
  • 구분 사회

대한민국은 산이 국토의 약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로인해 산지에 가해지는 자연 보호 법률들에 의해 관광측면에서 효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편한 점을 고려한 산악관광 진흥 구역에 관한 법에 대한 의견이 문화 체육 관광부에 의하여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산악관광진흥구역법은 산지 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에 관한 목소리도 커져만 간다.
 위 법률은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지만 위 법률은 환경보호에는 큰 제제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률이 통과될 경우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국립공원, 백두대간 등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또 산악 관광 진흥 구역·산악 관광 개발 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의 특성을 띄며 기존 법률들을 위반하여 환경 훼손에 우려가 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시 산지의 지가가 상승할거라는 기대감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들 때문에 산악관광진흥구역법은 입법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고: 대한민국 국회, 새 정치 민주 연합 유인태 의원실, 녹색연합, 문화채육관광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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