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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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양시온

  • 작성자양시온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2:04
  • 조회217
  • 구분 인문

주제: 한의학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기기는 x-ray,초음파,혈액,소변 검사기기,MRI,CT등있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1학년 6반 19번 양시온입니다.
이번에 제가 토론할주제는 한의학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한의학과 양의학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의학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을 근간으로 발달했습니다. 내과를 예로 들자면 장기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사람을 기계로 보았다고 생각 하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고 고장이 나면 부품을 갈아 주던가 살짝 고쳐만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또한 양의학에는 레이저 시술 식이요법 운동 처방등 여러가지로 발전이되었으나 여전히 수술에 주력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응급성질환과 치료효과면에서는 양의학이 더빠르고 효율적이라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은 동양철학을 근간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한의학은 사람을 유기체로 보며 하나의 대롱(빨대)으로 보기도 합니다. 내과로 이야기를 하면 장부가 서로 소통을 한다는 전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비과학적 미신이라고 생각 할수 있으나 그런 말을 하는것은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미 유럽의 각국 특히 독일과 러시아 에서는 많은 연구를 해왔고 오히려 한국 보다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라들의 연구결과를 과학적으로 연구 해보니 일리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많이 있다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의학에는 무수히 많은 시술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침 뜸 한약이 있습니다.
만성질환에는 인체의 항상성을 크게 흔들지 않는 한의학이 조금더 치료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한의학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찬성합니다.
먼저 위자료를 보시면 20대부터 70대 연령 1000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자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한의사가 x-ray,혈액검사,초음파등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약 88프로가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목적을 보시면 모두 의료개발이나 환자의 진료를 위해 쓰인다고 나와있습니다. 한편 응답자의 58%는 한의사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영상진단학 등 현대과학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의사들이 X-ray,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진료에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62%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민들 반이상이 한의학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인정하는데 사용하지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양의학에서 한의학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알려드릴려고합니다. 
먼저첫번째 자료로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2조에 의거하면 의료인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각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게 문제가있다는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의료법을 보시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한방의료라는 말이란 환자를 진단을 해서 처방을 내리는 과정을 한방의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굳이 맥이나 허로 환자를 진단 하기보단 세월이 발전한 만큼 의료도 발전해왔기 때문에 현대적인 한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의료법」
[시행 2010.11.28] [법률 제10325호, 2010. 5.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02-2023-7318
제1장 총칙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
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
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출처http://www.godolaw.co.kr/data/law/141.pdf
                                     http://www.godolaw.co.kr/pages/page_74.php
 또한 전공의들은 “검사영상의 판독은 의사들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영상의학 전문의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의 임상경력이 없는 한의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검사영사으이 판독은 의사들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영상의학 전문의의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인턴,레지를 거치지않고 졸업한 일반의도, 6년제 학부만 졸업한 치과의사도 과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도 모두들 x-ray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초음파라는 기기는 하다못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한의사들만 못쓰게하는 걸까요. 
저는 양의학이 한의학 의료기기에 대해 반대한다는 자료를 보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자기 밥그릇 지키기 바쁜 의사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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