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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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서민재

  • 작성자서민재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0:37
  • 조회193
  • 구분 인문

여러분은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그 속담은 작은 곳에서 큰일이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속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일상에 녹아있는데요, 그 예시로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사법고시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소위 고연봉 전문직인 변호사가 되면 이 속담을 쓰곤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요즘 사법고시 존폐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저의 생각 또한 보태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법고시 폐지에 찬성합니다
 사법고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특성상 법학과 출신이 유리해서 합격생들의 전공이 지나치게 법학과로 치우쳐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법률수요가 발생하는데 법조인들의 전공이 너무 법학과로 치우쳐있으면 이런 다양한 법률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힘듭니다. 로스쿨은 사법고시보다는 법조인 배출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로스쿨제도로 법률시장의 문턱이 낮아져서 일반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같은 국가고시는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CPA를 보면 CPA는 요즘은 고시급이 아니라 준고시급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CPA는 회계사가 되기위한 시험입니다. 회계사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PA는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보다는 상대적으로 합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법률저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CPA는 합격생들의 평균 준비기간이 3년 6개월에 육박합니다. 즉, CPA도 상당히 준비기간이 깁니다. 당연히 사법시험은 CPA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다. 수 년을 걸쳐서 공부를 했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법률 서비스의 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그나마 더 적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1963년부터 2014년까지 총 696,331명이 사법고시에 응시하였고 이 중 20,450명이 합격하였습니다. 평균 수험기간은 4.79년 이상이 소요 되었으며 소요경비는 주거비, 식비, 학원비 및 교재비로 월 평균 140만원이 지출되었고 평균 수험기간에 비교하여 계산하자면 대략 8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게됩니다. 이는 3년 로스쿨 재학 중 내는 입학금 및 등록금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이며, 로스쿨의 학비가 매우 비싸 로스쿨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세가지 근거로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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