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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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한석현

  • 작성자한석현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5:36
  • 조회93
  • 구분 인문

찬성의견
- 일단 사형제도의 뜻은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는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수 없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사형제도 찬성의견 1
사형제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사회 규범 중에서 정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규범은 법입니다. 심화된 정의의 의미는 불의에 대립하는 타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정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종종 다른 법적목적과 충돌하는 경우는 시비를 가리는데 있어서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비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해야합니다. 
사형제도 찬성의견 2
국민의 법의식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형벌관으로서는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벌입니다. 이를 무시하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2012년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7년 전체 성범죄(13,396건)가운데 6.4%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전체성범죄 19,498건 중 10.5%나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존속 의견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5일에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해 조사해본 결과 사형제도의 존속찬성이 69.9%로 나타났고 폐지는 18.5%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국민 10명중 7명이 사형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셈입니다
사형제도 찬성의견 3
사형제도가 있을 때 보다 없을 때의 살인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이전(97년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들에 따라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반대의견
- 사형제도란형법을 위반했을 시 가해지는 최고형벌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수형으로 집행하며, 총살형, 독극물 주사, 참수형 등으로도 실시한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존엄성, 범죄자의 교화, 오판의 가능성, 범죄예방 등의 이유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형제도 반대의견 1
오판에 의한 사형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법관의 70%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수의 절반 이상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불리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 사형제도 폐지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오판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형수들의 배경에는 불우한 성장배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변론을 받지 못해 무거운 형벌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64명중 38명을 분석해보면 한부모 가정14명 고아 5명 부모이혼 7명 가난과 학대 12명 등의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중 34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의 변론만 받게 됩니다. 1~3심 재판 모두 개인 변호사를 두고 변론한 사람들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판이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 반대의견 2
사형제도는 흉악 범죄율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찬선하는 이유로 빼놓지 않고 제기하는 주장은 사형제도가 살인과 같이 흉악범죄를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범죄와 사형제도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에 달했는데요. 사형제도 가 있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 이었습니다. 한 예로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의 강력 범죄 발생률이 사형제도가 실행되던 1975년에 비해 44% 감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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