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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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최새은

  • 작성자최새은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7:56
  • 조회102
  • 구분 사회

<음주운전 단속 강화>
안녕하세요. 32번 최새은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단속 대상입니다. 이 법은 1962년부터 현재 2016년까지 54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교통사망 사고의 고질적인 원인이고 전체 사망자 비율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을 줄이면 교통사망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음주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시민들 중 민족 정서상 한 잔 정도 마시는 경우도 있어서 경미한 사안까지 단속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하였는데 음주를 한 후에는 대리운전을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민 10명 중 7명이 단속 강화에 찬성을 해서 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음주·난폭 운전 요소가 더해지면 기존 형량의 최대 2분의 1이 가중되고 뺑소니 사망 사고의 최대 형량은 현행 8년에서 징역 12년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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