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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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김하은

  • 작성자김하은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7:34
  • 조회104
  • 구분 인문

안녕하세요. 저는1학년4반9번 김하은입니다.
교사가 학생 처벌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측은 학생이 잘못된 일을 한 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할 것 이라며 주장하고 학생 측은 체벌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는 오늘 학생 체벌 반대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체벌은 말 그대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권에 대한 생각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굳이 폭력 즉 힘의 논리를 이용한 지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교사의 입장에서서는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과연 교육이라 할수 없다. 동물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지만 인간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기에 언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잘못을 인지시켜 줄 수 있다. 
인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 주어야한다 교사의 처벌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정신적으로 훈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사라는 이유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악영향을 많이 준다.
 체벌을 통한 학습은 자아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폭력은 자아성숙을 저해합니다.
 체벌은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면 수업 및 과목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오히려 공부에 더 방해가 됩니다. 또한 체벌은 단기적인 교정은 가능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볼 수가 없다.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혹한 체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건 애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들어갈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또 체벌이 금지 가되면 교사의 교수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한다고 하는데 체벌 말고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체벌은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교육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가혹한 체벌로 인하여 심각하게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벌은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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