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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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임의진

  • 작성자임의진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2:57
  • 조회185

여러분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서울소재 A중학교에 다니는 H군은 만 12세 때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네 차례나 검거됐지만, ‘부모가 교육하라’는 식의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용서’에 익숙해진 H군의 범죄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H군은 그 다음해 4월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해 경찰에게 붙잡혔지만 피해 여중생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면서 또 다시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H군은 자신의 범행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했고, 같은 해 9월 친구 6명이 합세해 여중생을 집단 강1간 및 성폭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형법 9조에 의해 만 14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벌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면서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 할 주제는 ‘만 14세 미만의 강력범죄 형사처벌 받아야 하는가?’이고 저는 처벌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화가  오히려 재범률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보호처분은 그 아이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기에  형사처분에 비해서 현저히 처분의 강도가 낮죠. 그래서 앞서 말했던 사건처럼 형사미성년자가 다시 재범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10년 동안 보호처분을 3번 이상 받은 아이들이 1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10명 중 1명은 3번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또한 죄의 형벌에 따라서 아예 보호처분조차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에 일부 영악한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이 처벌 받지 않는 다는걸 알고 악 이용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시대가 변해도 청소년 범죄 관련, 법·제도는 30년 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의 수는 2011년 6,060명에서 2014년 1만 1,6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현실은 보호처분으로 ‘부모나 친지 관리’가 대부분이고, 살인 등 극악범죄의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 최대 2년 정도 수감교육에 그칩니다. 요즘 13~14세 청소년들의 체격과 정신연령이 성인들 못지않은 수준임에 비춰봤을 때 법은 이들을 철부지로 보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형사미성년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헌법 9조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 없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명백한 범죄행위도 무죄판결로 이끌어내는 Devil’s  Advocate. 악마의 변호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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