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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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김유진

  • 작성자김유진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2:02
  • 조회168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반 6번 김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3분 스피치 주제로 식물인간 안락사를 허용해도 되느냐에 대한 찬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식물인간의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식물인간이란 대뇌의 손상으로 의식과 운동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호흡과 소화, 흡수, 순환 따위의 기능은 유지하고 있는 환자를 뜻하고, 안락사란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말로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들의 지속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의 희망이나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원함에 의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 식물인간이 되면 일단 식물인간이 다시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망이 없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간호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생명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아있는 가족에게 식물인간은 막대한 병원비를 안겨줍니다.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는 동안 식물인간의 병원비는 엄청나게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병원비는 저렴하지도 않을뿐더러 식물인간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식물인간 수십 년이나 아예 죽을 때까지 회복될 수 없다면 보통의 가정에서는 지불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은 같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식물인간의 안락사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물인간의 회복 확률은 거의 없지만 회복 사례가 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식물인간의 안락사를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인간의 회복 확률은 극히 드물고 적은 사례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락사를 당하는 식물인간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반대 측에서는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설명한 안락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인의 희망 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원함 의해 행해 질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만 있다면, 안락사는 본인의 의사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안락사는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반고통사, 존엄사, 도태사로 분류가 되는데 존엄사는 비이성적인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라 여겨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산송장처럼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존엄사가 허용되는 곳은 최초로는 네덜란드에서 허용이 되었고,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50개의 주 중 40개의 주의 미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는 2009년 5월 21일 인정받았고, 6개월 이상 식물인간의 상태가 지속될 시 존엄사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의 안락사는 법적으로도 허용 됐기 때문에 식물인간의 인권침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식물인간의 안락사는 허용되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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