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 교육마당 > 학급공부방
  • 1학년 3반

제목

1302김가영

  • 작성자김가영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1:02
  • 조회169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3반2번 김가영입니다.
저의 3분스피치주제는 노키즈존입니다.
 여러분들은 카페나 음식점등 개인이 운영하는공간에서 어린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적이 있습니까?
한번쯤은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신적이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1년 한식당에서 뜨거운 물이담긴 그릇을 들고 가던 종업원이 주의를 햇음에도 불구하고,10세어린이 손님이 부딪힌 사례가잇습니다.
이후 법정공방 끝에 2013 부산지법원은 식당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아이와 아이의 부모님의 책임을 30으로 몰리게되면서 이 일을 계기로 노 키즈존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고양시등 어린아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중심으로 확산)
여기서 노키즈존이란,‘아이를 동반하고 입장할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아이들의 특정행동이나 소음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이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측입니다.
대한민국 제 헌법15조에서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상점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노키즈존은 어린아이의 안전과 다른손님들의 편리함이 모두 보장되는 최선의 해결방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경고를 주더라도 어린이의 부주의로 인하여,
영업공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업주에게 책임이 귀속되기 때문에 업주에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택시와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인정되서 고객의 승차거부가 금지되지만 카페나 음식점은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이기 때문에 영업반침을 규제하는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또한 ‘알바 몬’이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앱에서는 1,084명을 대상으로 
‘근무매장이 노 키즈존으로 변경되는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은 결과 찬성의견이 65.5&의 수치를 달하는 것으로 보엿습니다.
이와 같이 노 키즈존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찬성합니다.


  • 연번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

맨처음이전 5페이지12345다음 5페이지마지막

바로가기 호출버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