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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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오채민

  • 작성자오채민 이메일
  • 작성일2016-04-04 08:31
  • 조회160
  • 구분 인문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16번 오채민입니다.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있는 '잊힐 권리' 에 대해 아십니까?
제가 오늘 '3분 스피치'에서 발표할 주제는 바로 '잊힐 권리'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방통위의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상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잊힐 권리'입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면 소셜 미디어에 남은 흔적들을 없애려 이름을 바꿀 거예요." 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역사. 바로 한 때 유행했던 싸이월드나 지금 유행중인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오글거리거나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한번쯤은 지우려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싸이월드와 같은 몇몇 소셜미디어서비스들은 자신이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제 3자의 답글이 달려있으면 그 답글을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까지는 지울 수 없고, 아무리 탈퇴를 해도 다른이의 방명록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흑역사를 자유롭게 지울 수 없게되어 피해를 보게되는데 바로, 올라간 사적인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권한은 기업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이런 예시들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잊힐 권리'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해보면 '잊힐 권리' 적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잊힐 권리'는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논제 중 하나인데,  
'잊힐 권리'는 자신이 게시했던 댓글들과 게시물 중 정말 지우고싶고 숨기고 싶었지만 지우지못해 돌아오는 상처와 고통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개인정보 중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게시글들을 지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지못해 돌아오는 상처와 고통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이 댓글이나 글들을 게시할 때 뒤따라오는 책임이라고 생각되고,
만약 '잊힐 권리'가 악용이 되어 쓰여진다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공인들이 과거에 좋지못한 사건들을 미화시켜 
흔히 말하는 '이미지 세탁' 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흑역사이던 아니던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의 행동과 말에는 각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잊힐 권리'와는 반대되는 '알 권리'라는 권리가 있는데, 
'알 권리'에서는 과거의 사실, 실수, 평판 등을 지우고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러한 경우 '잊힐 권리'는 사람들의 '알 권리' 침해하고, 
아직 '잊힐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기 때문에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말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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