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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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정시원

  • 작성자정시원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9:51
  • 조회189
  • 구분 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2반 26번 정시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조현아 땅콩 사건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유턴 시킨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할 것을 요구하고, 기장이 이에 따름으로써 항공편이 지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조현아는 실형을 받고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1심과 달리 2심 때 무죄 판결이 나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현아 측에서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대한항공 조종사 측에서는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은 항로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조현아에게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아 변호인 측은 일반적으로 항로는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이며, cctv 검측결과 20m정도만 앞으로 나갔다고 주장했으나, 이 점에서 이미 문을 닫고 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항공법 2조1호에 의하면,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있습니다. 원래 비행기는 탑승 절차가 끝나고 활주로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아니고서야 다시 공항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조현아 부사장은 자신이 대한항공의 승무원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여러 승객들의 시간을 연기시키면서 무리하게 비행기를 되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를 돌린 이유도 단순히 1등석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승무원을 내쫒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승무원은 땅콩을 접시에 담아 줘야 하는데, 승무원이 실수로 봉지 째로 주자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화를 낸 것입니다. 이 이유로 운행되고 있던 항공기를 중단시키고 항공편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신분제가 폐지된 지 100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이슈가 되자, 대한항공에서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현아 부사장 본인이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 사과문 내용 중엔 '조현아 부사장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오히려 감싸는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조현아의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갑 질이라고 사회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 질을 하려고 항공기의 운행을 중단시킨 것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로 봐야 하고 반성의 의미로도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에 대해 이미 2심 때 무죄로 결렬이 났지만 이는 명백한 유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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