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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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김소담

  • 작성자김소담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8:48
  • 조회95
  • 구분 인문

안녕하세요 1학년 2반 4번 김소담입니다. 저는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연예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해되는 사례가 많아 연예인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예 전문 온라인 신문사 ‘디스패치’는 스캔들 기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터뜨린 열애설만 해도 손에 꼽지 못할 정도입니다. 연예인 커플들의 데이트 사진은 기본이고, 원빈 이나영의 비밀 결혼식 사진, 김현중 폭행 사건에서 문자 공개, 클라라 사건 카톡 공개 등 연예계 사건사고들을 밀착취재하며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보도합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점에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사생팬의 위협에 시달려 왔는데요, JYJ의 김준수는 과거 한 방송을 통해 “사생팬들이 자고 있을 때 다가와 키스를 시도하기도 하고, 얼굴을 보기 위해 일부러 사생 택시로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연예인 사생활 침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디스패치나 사생팬이 연예인을 따라다니며 직접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스토킹’형과, 언론이 연예인들의 문자, 전화 녹취, 도촬 등을 공개적으로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연예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의 경우 기사가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날조되는 경우가 많아 연예인에게 많은 타격을 줍니다.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한 번 나빠진 이미지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전파를 타는 문자나 전화 녹취 등이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큰 인권 침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인, 공직자에 한해서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연예인의 활동은 대중에게 공개되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인이 아닌 사익을 위해 일하는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민이 연예인 개인의 사생활을 알아야 한다는 권리는 없습니다. 개인의 호기심을 권리 또는 팬심으로 포장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려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일반인에 비해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스토킹과 사생활 공개는 그들에게 큰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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