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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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황소연

  • 작성자황소연 이메일
  • 작성일2016-04-02 23:59
  • 조회123
  • 구분 과학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웰다잉법이 18년의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화했습니다. 웰다잉법은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원래 소생술을 주로 하지만 말기환자의 악화된 상태를 오래가게 하는 치료 정도입니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미리 작성하여 결정 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 2명 이상이 이를 원치 않는다고 진술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안락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죽음보다는 평안한 죽음이 낫습니다. 환자가 죽는 순간까지도 고통을 느낀다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살 권리만큼 죽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 김수환 추기경은 기계에 의해 목숨을 늘리는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김 추기경은 내 발로 화장실을 드나들다가 생을 마치고 싶다고 하여 그 뜻을 존중해 준 사람들 덕분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경제적인 부담은 누가 해결해 주는가 입니다.
중환자와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병원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자연사 할 때 까지 병원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더욱 많이 지출됩니다.
셋째, 우리는 환자의 고통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픔을 100% 공감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식물인간의 경우 몸은 안 움직이지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중환자의 경우 계속 되는 고통의 고리를 끝맺음하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락사 후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곧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치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죽음이 임박한 신생아들에게서 75초간 심장정지가 나타나면 심장을 떼내어 다른 유아에게 이식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긴급구조대가 가망 없는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계속 소생술을 시행하는데 이는 기증될 장기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의식불명인 중환자가 죽고 싶어 한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어 장기를 적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락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장기를 의미있게 기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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