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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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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현황(매월 식품군별 낙찰률, 계약..
김경순
2023-02-21
92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5
월 1회 저탄소의 날 및 건강의 날 운영
47
2023학년도 급식비 인상 (안내)
108
맘편한 서비스 【축산물 이력표시 게시】접속 방법
2020-02-03
201
428
식단변경(12월 15일 중식)
2023-12-15
32
427
12월 급식 식재료 현품설명서
2023-11-24
40
426
교직원,학생,학부모 영양교육
34
425
학교급식 영양표시 및 원산지,알레르기표시(월간식단표)
+2
51
424
11월 현품설명서
2023-10-24
36
423
교직원,학부모,학생 영양교육(11월)
57
422
11월 급식 영양량 및 원산지 ,알레르기표시(식단표)
81
421
식재료 현품설명서(10월)
2023-09-26
35
420
교직원,학부모,학생 영양교육(10월)
419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알레르기표시(월간..
60
418
2023학년도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상반기)
2023-08-3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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