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달의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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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 작성자김경순 이메일
  • 작성일2023-02-21 13:49
  • 조회50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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