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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총 436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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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현황(매월 식품군별 낙찰률, 계약..
김경순
2023-02-21
88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0
월 1회 저탄소의 날 및 건강의 날 운영
44
2023학년도 급식비 인상 (안내)
104
맘편한 서비스 【축산물 이력표시 게시】접속 방법
2020-02-03
197
431
식단변경(12월 15일 중식)
2023-12-15
28
430
2023학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자
2023-12-12
34
429
12월 급식 식재료 현품설명서
2023-11-24
37
428
교직원,학생,학부모 영양교육
31
427
학교급식 영양표시 및 원산지,알레르기표시(월간식단표)
+2
48
426
11월 현품설명서
2023-10-24
425
교직원,학부모,학생 영양교육(11월)
52
424
11월 급식 영양량 및 원산지 ,알레르기표시(식단표)
75
423
식재료 현품설명서(10월)
2023-09-26
422
교직원,학부모,학생 영양교육(10월)
47
421
10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알레르기표시(월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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