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전공제회 학부모 청구 안내 방법학교내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공제회 청구 방법입니다.
1. 학부모가 학교를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안내입니다.
● 학부모 : 구비서류 학교에 제출
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② 진료비 상세 내역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있는 경우)
③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병원 처방전 첨부)
④ 청구인 통장사본
⑤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
⑥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
2. 학부모가 직접 공제회로 청구하는 경우 안내입니다.
● 구비서류 :
① 공제급여청구서 (학부모 서명 또는 날인)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③ 진료비 상세 내역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있는 경우)
④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병원 처방전 첨부)
⑤ 청구인 통장사본
⑥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
⑦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