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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학부모 청구 안내 방법

  • 작성자김희정 이메일
  • 작성일2020-06-16 12:08
  • 조회85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공제회 청구 방법입니다.

1. 학부모가 학교를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 안내입니다.

● 학부모 : 구비서류 학교에 제출
   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② 진료비 상세 내역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있는 경우)
   ③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병원 처방전 첨부)
   ④ 청구인 통장사본
   ⑤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
   ⑥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
   
2. 학부모가 직접 공제회로 청구하는 경우 안내입니다.

● 구비서류 :
   ① 공제급여청구서 (학부모 서명 또는 날인)
   ②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③ 진료비 상세 내역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있는 경우)
   ④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병원 처방전 첨부)
   ⑤ 청구인 통장사본
   ⑥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
   ⑦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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