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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공개

  • 작성자송원고행정실 이메일
  • 작성일2020-01-10 10:58
  • 조회100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안내하오며,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현황(2019.7.1.자) 현황을 첨부한 파일처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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