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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작성자송원고행정실 이메일
  • 작성일2019-01-25 14:41
  • 조회146

관련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감사관-5481 (2018.9.3.) 2018년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점검 결과 보고

위와 관련하여 본교의 2019.1.1 기준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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