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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박지혜

  • 작성자박지혜 이메일
  • 작성일2012/10/15 23:50
  • 조회387

최근 중국과 일본 간에 센카쿠 열도(중국 명:댜오위다오, 이하 댜오위다오)에 대한 분쟁이 한창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섬의 영유권은 중국에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댜오위다오는 1534년 명나라가 처음 발견했으며 당시 중국의 해상방어기지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 대만에 이해 관리되었다. 명나라의 황제 영락제는 이 섬을 디아오위섬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후 각종문헌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저장성 해군제독인 후종시앤 장군의 주해도편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건륭제 곤여전도에 댜오위다오는 청나라 영토로 편입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1951년 미·일 강화조약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중국과 식민지 국가였던 일부 국가를 배제한 채 채결된 강화조약으로 미·일 강화조약에 따라 일본이 영유권을 이어받았다는 주장은 마땅치 않다. 일본은 협정 당시 중국에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댜오위다오에 대해 자기 나라의 섬이라는 의식이 부족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약을 협정해야 하는 국가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약을 체결했어야 마땅하다. 
   미 의회조사국이 1996년 보고서를 개정해 지난달 말 재발간한 ‘센카쿠(댜오위다오)분쟁 : 미국 조약의 의무’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는 1972년 일본과 체결한 ‘오키나와 반화조약’의 비준을 의회에 의뢰하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으로 행정권을 전환하는 것이 이 섬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윌리엄 로저스 당시 미 국무장관은 “오키나와 반환조약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의회 질문을 받자 “이 섬들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미·일 상호방위조약 대상에는 센카쿠가 확실히 포함된다.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그 대상으로 ‘일본의 행정권 하에 있는 지역’을 명시한다. 따라서 영유권까지는 아니다.
   1971년 6월 17일, 중국이 내부 정치적 문제에 정신이 팔려있을 때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국제법 규정을 들먹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미국이 오키나와와 함께 댜오위다오를 일본에 반환하여 오키나와와 댜오위다오가 일본에 편입된다. 1971년 12월 30일,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행동이 “완전히 불법적”이며 댜오위다오와 주변 섬들은 중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또한 1970년까지 중국의 교과서에 댜오위다오를 센카쿠 열도라고 표기했지만 1971년에 댜오위다오의 막대한 자원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키나와 반환협정이 1971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미국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댜오위다오는 사실상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었으나 이번 분쟁을 계기로 중국이 강공을 펼쳐 중일 공동 실효지배로 국면을 전한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앞으로 중국의 실효지배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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