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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오채민

  • 작성자오채민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3:19
  • 조회156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16번 오채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슈가 되고있는 '잊힐 권리' 에 대해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방통위의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인터넷상 게시판 관리자에게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잊힐 권리'입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면 소셜 미디어에 남은 흔적들을 없애려 이름을 바꿀 거예요." 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보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흑역사. 바로 한 때 유행했던 싸이월드나 지금 유행중인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오글거리거나 쪽팔리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한번쯤은 지우려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싸이월드와 같은 몇몇 소셜미디어서비스들은 자신이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제 3자의 답글이 달려있으면 그 답글을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까지는 지울 수 없고, 아무리 탈퇴를 해도 다른이의 방명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흑역사를 자유롭게 지울 수 없게되어 피해를 보게되는데 바로 이런 예시들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잊힐 권리'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해보면 '잊힐 권리' 적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현재 '잊힐 권리'는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논제 중 하나인데, 
이때 '잊힐 권리'에 반대되는 권리는 미국의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에서는 과거의 사실, 실수, 평판 등을 지우고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잊힐 권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개인정보 중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게시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힐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도 피해를 끼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며,
 만약 '잊힐 권리'가 악용이 되어 쓰여진다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공인들이 과거에 좋지못한 사건들을 
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흑역사이던 아니던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는 각자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하여 '잊힐 권리'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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