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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김 예서

  • 작성자김 예서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22:35
  • 조회111

안녕하세요 저는 공소시효라는 주제를 가지고 폐지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저는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사건까지 조사하게 되면 경찰 측의 조사 인력이 부족해진다고합니다. 둘째로, 사건 조사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영화에서 언급하며 화제가 되었던 헌법 1조2항은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입니다.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부 다 국민이 우선이 아닌, 국가의 재정, 인력 등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범인을 잡을 확률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범인이 증거 인멸을 해서 나중에 재판의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증거 인멸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던 안 하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아픔을 겨우 견뎌내고 있는데, 국민을 우선시 해야 하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주어야 하지 않을 까요? 또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 부족, 인력 부족 등의 국가만 생각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공소시효를 시행하는 것은 범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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