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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허준영 3분스피치

  • 작성자허준영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7:28
  • 조회104

주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슈가 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찬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다음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바 
 음주운전기준 강화 찬성 측 주장으로는
첫째,음주운전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일본은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가 75% 가량 줄었다고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까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내모는 중대한 범죄로 단속기준 강화로 음주운전은 근절해야 한다. 크림빵 음주 뺑소니 사건처럼 일순간의 그릇된 생각이 나와 이웃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엄청나다. 이에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를 잠재적 살인기계라고도 부른다.

셋째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0%가 찬성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2014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3%로 하루 평균 13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로 심각한 수준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설문에 반영된 국민정서다

음주운전기준 강화 반대측 주장으로는
첫째, 첫째 일본과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0.05%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당장 기준을 강화한다고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기준강화보다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기준이 너무 낮아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여 세수를 늘리자는 정부 정책의 꼼수다.

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음주운전은 근절해야 하며 반대측 입장인 단속기준강화 문제점을 공청회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교통법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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