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올리기
  • 교육마당 > 1학년 공부방
  • 과제올리기

제목

1503 김영우 3분 스피치

  • 작성자김영우 이메일
  • 작성일2016/04/03 15:48
  • 조회101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원고등학교 1학년 5반 3번 김영우입니다. 안락사라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국내 최초로 안락사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안락사란, 환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뉠 수 있는데, 소극적 안락사는 쉽게 말해, 생명 유지 장치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어, 자연적으로 죽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 안락사는 약물을 투여해 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적 안락사는 몰라도 적극적 안락사 허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적극적 안락사는 자살, 또는 살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이고,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극적 안락사는 자신이 죽음을 결정하고 인공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에 보면,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한 살인이 의사에 의해 행해지므로 살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란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데 모순이 아닐까요? 안락사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과 다르게 구분될 수 있으나 자신의 의지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 자체가 자살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를 내세워 안락사를 찬성하는데, 2008년 김 할머니의 안락사 사건 이후, 지인들과 가족들은 한동안 심한 우울증과 후유증으로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행복일까요?
둘째, 인간 존엄성을 법적으로 지키는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안락사는 절대 허용이 되지 않고, 호주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가, 6개월 만에 폐기 됐습니다. 일본은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죄로 적용하고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합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40개 주가 소극적 안락사만 인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안락사를 쉽게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평생 의료비 중 약 25%가 죽기 마지막 1년, 그리고 20%가 사망 직전에 쓰인다고 합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아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안락사를 찬성하지만,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지도 않고 그저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는 말은 물질만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저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 같은 경우 식물인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인간의 주장을 들을 수 없으므로 안락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식불명에 나이도 100세 정도 되고 겨우 호흡기 하나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환자라면, 소극적 안락사를 찬상합니다. 자연적으로 죽어야하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행위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연번

    제목

    학년

    번호

    작성자

    작성일

    파일

  • 게시물이 없습니다.

맨처음이전 10페이지다음 10페이지마지막


바로가기 호출버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