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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박지원

  • 작성자박지원 이메일
  • 작성일2015-03-15 00:24
  • 조회150
  • 구분 국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지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최근 떠들썩했던 사회적 쟁점인 간통죄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큰 이슈였던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 입장을 도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륜이라는 것은 도덕덕으로 어긋난 행동이고 예로부터 유교사상이 있던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어긋난 행위라고 봅니다. 유교에서 오륜 중 하나, 부부유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부유별의 핵심은 내용이 아니라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라는 도리가 있는 한국에서 인연의 끈인 부부라는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관념이 너무나 문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유일하게 성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남녀 간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지고 서로의 성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간통죄 폐지 찬성 입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국가의 혼인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성도덕의 최소한의 축을 허물어뜨려 우리 사회 전반에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질서의 모순입니다.
간통죄 폐지는 현존하는 법 중 “일인일처제“와의 모순이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간통행위는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해도 규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간통제가 폐지되면 엄마가 두명이거나 아빠가 두명인, 지금으로써는 뚱딴지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간통죄폐지와 일부일처제가 부딪힙니다. 또한 간통죄 없애려면를 위자료, 재산분할 등 법 조정이 전제되어야합니다. 간통 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결정했던 관례를 철폐하고 서구 사회처럼 유책 배우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매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합니다.
여태까지 간통죄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한 여러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다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질서적으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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