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실
  • 교육마당 > 1학년 공부방
  • 학습자료실

제목

1119 서유빈 (주제 :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보호)

  • 작성자서유빈 이메일
  • 작성일2015-03-14 21:41
  • 조회189
  • 구분 국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유빈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신분보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범죄자는 신분보호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심지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 상처를 받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 범죄자의 신분은 무조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을 다했는데 신분이 밝혀져 있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나라에서 보호를 하는 것 일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반성한 게 아니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보복 범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성폭행으로 4년을 구형 받은 한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후 다시 성폭행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신분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반성한 사람이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는 언론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언론은 무조건 자극적으로 사건을 보도해 이익을 챙기기 보다는 정확한 범죄의 이유를 밝혀 범죄자의 상황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이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제대로 알려주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신분은 철저히 가려줍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퍼트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신분이 퍼졌을 경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피해자 욕을 합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네가 꼬리를 쳤다,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그러냐 등의 욕을 듣습니다. 피해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합니다. 이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출동이 18건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볼 때면 옆에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범죄 관련 페이지 광고자리에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어놓거나 방송에 광고를 자주 낸다면 피해자들이 그것을 보고 적극 활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밝혀진 범죄자의 신분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몰라서 안된다고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는 무서워서 못 봤으나 언론에서 피해자는 범죄자의 얼굴을 봤을 것이고 피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을 밝혀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피해자들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맨처음이전 5페이지3132333435다음 5페이지마지막

바로가기 호출버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