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7년 단체 교외체험활동 신청서, 동의서, 결과보고서 양식동아리 (단체/ 개인) 교외 체험활동 신청 규칙
1. 연간계획서에 체험학습 및 재능기부 활동 시기를 미리 설정한다.
2.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지도교사 및 부모님의 인솔 하에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교외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체험 14일 전에 소속 동아리 선생님과 창체부 선생님한테 체험 활동의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구한다.
4. 교외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허락을 받으면 체험 10일 전에 교외 체험활동 신청서, 학부모 동의서를 소속 동아리 선생님께 제출을 완료한다.
5.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체험활동에 나간 모든 학생이 작성하여 소속 동아리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