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송원고등학교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기기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2. 송원고등학교 학생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CCTV 설치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03.28(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원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송원고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