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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수급사정이 원활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총 28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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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맘편한 서비스 【축산물 이력표시 게시】 접속방법
김경순
2024-01-26
17
2024학년 급식비 인상(안)
55
월 1회 저탄소 날 및 건강의 날 운영계획
24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20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현황(매월 식품군별 낙찰률,계약금..
18
23
5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영양,위생교육
2024-04-22
10
22
현품설명서(5월)
21
학교급식 영양량,원산지,알레르기 표시교(식단표)
+2
15
2024학년도 급식소위원회의 2회(알림)
2024-04-18
7
19
2024학년도 급식소위원회의 (알림)
2024-04-08
9
2024학년도 급식현황
2024-03-21
33
현품설명서(4월)
16
학교급식 영양량,원산지,알레르기 표시(월간식단표)
27
4월 영양교육(학생, 학부모, 교직원)
25
14
3월 18일 석식 식단변경
2024-03-15
11
13
2024학년도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식품군별 집행내역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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