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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 안내

  • 작성자남현자 이메일
  • 작성일2023-03-17 15:48
  • 조회277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이 부상은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학생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의 중복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에 대해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보상 지급 기준은 붙임 파일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 안내 1부.
         2. (보상지급기준 포함)학교안전공제 제도 안내 1부.
         3.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청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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