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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안내

  • 작성자남현자 이메일
  • 작성일2022-03-16 14:42
  • 조회200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학생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의 중복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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